* 국내출장 증빙서 붙임 양식 입니다. (왕복 교통편 증빙 붙임)-> 여비규칙 제22조의1(증빙자료의 제출) ① 출장자는 출장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장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관련 증빙서류(숙박영수증, 운임영수증, 톨게이트영수증,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출장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 중 1종 이상)를 구비하여 소속 부서에 제출하고 소속부서장은 출장증빙서류를 유지, 관리하여야 한다.